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판매내역은 유통사에 문의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KC인증 제품을 면제제한으로 통관하여 판매 시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증 면제로 통관할 수 있으며, 면제된 물품은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통사가 인증을 받을 물품을 다른 판매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KC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닏.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