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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개념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정보검색과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제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경제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즉, 유사한 개념이지만 디지털 무역이 전자무역을 포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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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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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HS code 파악이 필수입니다.(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모든 물품에는 각각의 HS code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닭고기(혹은 소나 돼지)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혹은 사료)'는 2309.10-1000 (소매용 개사료)로 분류될 듯 합니다.이러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상기 내역 중에서는 특히 사료관리법에 따른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확인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가능하며, 아래 사이틀 참고부탁드립니다.(한국단미사료협회 : https://www.kfeedia.or.kr/home/bussiness/import)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은 5%이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2.3%의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하기에 판매자에게 가능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이때, 중국은 현재 3가지의 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태이기에 정확하게 판매자에게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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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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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무역용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들은 선박의 스케쥴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 도착 예정 시각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발 예정 시각)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수출신고예정일자, 수입신고예정일자가 계산되며 국내운송의 경우 수취날짜 및 시간을 지정함으로서 빠르게 물품의 국내환적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포워더나 판매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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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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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기간이 원래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루안에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지금은 주말이 포함되어 있기에 약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혹시 월요일 오후까지도 통관이 되지 않으면, 인천공항세관에 통관보류 사유를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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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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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인해 외국 거래처를 연결해야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정보들은 통상적으로 무역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간단하게 Passport Information 은 여권정보 그리고 Company certificate 회사 등록증 즉,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듯 합니다.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해당 업체가 실존하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종 요청할때가 있으며 이를 제공한다고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제공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다만, Passport Information의 경우 여권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제공하시길 보다, 1. 여권정보를 보내달라는 것이 맞는가 2. 여권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필요한 사유를 기재해달라 3. 필요사유가 타당하다면, 개인정보 외 범위에서 제공하겠다. 여권정보가 필요한 사람 및 필수정보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답변이 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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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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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통관 번호 입력 요구, 통관 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 접속하신뒤 아래 그림에서 발급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상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대폰 인증 등 기타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시면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간혹 발급하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기존의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나올때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상기 그림으로 돌아가시어 "조회"를 클릭하시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인증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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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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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 그리고 자가사용목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목록만을 제출함으로서 통관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반면에, 일반통관인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신고서 및 B/L, 인보이스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됩니다.아울러, 수입물품의 수입요건도 갖추어야되는바 이에 따라서 통관 및 검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이러한 일반통관이 원칙이지만, 통관의 원활화 및 빠른 행정처리를 위하여 상기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목록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비록 목록통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 판매한 물품은 간이사업자통관 등을 진행하여야 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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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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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라는 것의 뜻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FTA의 경우 양 당사국간 교역되는 물품의 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해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와는 FTA가 체결되어 자동차가 0%이지만, 미국과는 FTA가 체결되지 않아 관세가 8%인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가 약 5~10%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EU간의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경쟁력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하여 관세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수입국가의 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농산물)현재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FTA 체결목록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다양한 국가와 FTA 타결 및 서명완료, 협상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목록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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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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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건 받기 전에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관세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 뒤에 관세납부에 대한 통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배송이 시작되게됩니다.만약에 이런 통지가 없이 국내배송이 시작되었다면 관세없이 통관이 되었을것이며,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로 수입하였거나 혹은 세관 측에서 그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인지하지 못하였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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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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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역보증??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서 무역보증을 하겠다는 뜻은 아래 2가지로 생각되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는 판매자에게 질의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1. 배송에 대한 보증배송에 대하여 판매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일정 금액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무료로 가입도되며, 판매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배송중 파손이 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2. 전자제품 보증전자제품같은 경우에는 수리 등 A/S를 위한 보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보증하는 기간동안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는 판매자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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