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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0.04

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영양제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일반적인 품목과는 다르게 관세나 통관 절차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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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총6병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즉,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6병 이하(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처방전은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정확한 약품명 및 섭취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영양제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6병까지만 인정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기에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입니다.

    수입요건이 없고 미화 150불 이내라면 목록통관으로 일반 수입신고보다 좀 더 간편하게 통관절차가 진행되지만 영양제 품목이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몇일씩 걸리는 부분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까지만 요건면제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영양제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6병까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통관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6병 초과시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여러가지 수입요건 확인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일반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면세한도가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이며,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해외직구식품 질의응답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면 수입유통안전과에서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