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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영양제나 의약품 해외 구매 하려는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해외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의약품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표준통관예정보고?

이것만 필하면 되는건가요?? 통관시 어떤 절차가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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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2.05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일반인이 수행할 수는 없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면제되는 면세 한도 내에서 직구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 및 수입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지 함유 여부 사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확인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의약품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물품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약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6병(일부 수입물품에 요건이 추가되는경우 있음)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이어서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으로 약사법이 적용되며, 약사법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또,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후단)


    2.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6병(일부 수입물품에 요건이 추가되는경우 있음)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이어서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자가사용 인정기준

    1.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2.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3. 의약품 :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규정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면 별도의 요건 및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의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일 것

    - 하나의 주문을 분할로 수입하거나, 하나의 B/L을 쪼개서 신고하는 등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별도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충족필요)

    따라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물품(에페드린 등)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시에도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허가 등을 받아야되기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 6병, 150불 이하로 물품을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되 수입금지성분이 없는지 여부만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각 관련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ㅏㄷ.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에 반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실제 통관업무시에는 관세사 등의 업무지원을 받아 통관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