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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동축케이블에 사용되는 소켓물품으로 HS code (8536.69-1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에 대한 기본세율은 8%이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더 낮을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가세는 10%이기에, 기본 관세율 적용시 약 20%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8536.69-1000(동축케이블용 소켓 등)중 특정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현재로서는 상기 요건대상에 소켓이 포함되지 않기에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위하여는 국가표준기술원(043-870-5444)에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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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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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새상품 그대로 판매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를 받으셨을 듯 합니다만, 해외직구 면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화 150불 이하일것 (미국수입 200불 이하) - 자가사용목적일 것 -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면세범위 분할수입 등)이 중에서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신고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용목적으로 전파법에 따른 요건 면제를 받았을 것이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문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어느정도 사용하시다가 중고로 판매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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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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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수입관련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식의 경우 수입시 준비서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정확한 음식명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조제식료품(2106.90-9099)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타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기본관세는 8%, 한-중FTA 특혜세율은 1.6%입니다. 따라서 먼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낮은 세율의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춰야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따라서, 식약청과 협의하여 해당 신고들을 완료한 뒤에 수입신고시에는 각각의 신고서, 허가서가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자세한 품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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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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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나 디자인 저작권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만든 한국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findcopyright.or.kr/user/main.do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의 경우 명칭을 알수없다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구글에서 해당 캐릭터의 이미지를 검색해보시고 명칭을 확인하신 뒤에 상기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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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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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제품을 보내야되는데 받는사람 주소랑 이름은 아는데 연락처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택배 혹은 국내 택배를 보내는 경우, 수취인성함, 전화번호, 주소는 필수요소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전화번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택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기업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기업의 국가 대표번호로 기재가 가능하고 혹은 해당 국가에 아는 지인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전화번호에 대하여만 지인의 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긴하오니 여러가지 방면에서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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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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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육포류는 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기내에서 개인물품을 소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육류가 포함된 물품을 수입할때는 원칙적으로 검역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통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 구매하신 육포는 가능하면 현지나 기내에서 다 소비하시고 한국에 입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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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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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 같은 제품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배송이 거절되는 것은 2차전지이며, 건전지라 말씀하신거보니 해당 제품은 1차전지로 배송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다만, 수입신고 시에 건전지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하여 각 국가 세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수입 시에 약간 골치 아플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신고, 추가관세 등등)이에 따라서,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라면 배송을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노래방 기계와 일체화 되어있거나 혹은 구하기 어려운 배터리라면 수입신고가 번거롭더라도 같이 송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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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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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입니다. 해당 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으며, 1947년 제네바 라운드를 거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현재는 WTO(국제무역기구)의 창설에 따라서, WTO의 무역거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GATT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를 계승하여 WTO에서 여러가지 협정 및 조약을 제정하여 세계 무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WT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이러한 WTO는 회원국들은 모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편협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약소국가의 경우에는 WTO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2010년대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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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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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통관이 가능한 시기와 구비서류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아울러, 이에 필요한 서류들(화물관리번호 노티스와 적하목록리스트 등)에 대하여는 포워더에게 전부 요청이 가능하며 관세와 관련된 서류(수입신고서 등)의 경우 통관관세사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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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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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달러로 이뤄지지만, 일부 케이스의 경우에는 준기축통화(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지금같이 강달러 추세에서는 이러한 준기축통화를 이용하여 환율에 대하여 리스크를 헷지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미국 달러를 주결제통화로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이 가장 신뢰받는 국가이며 이에 따라 달러가 가장 신뢰받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세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이 존재하다는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달러로 대부분 무역이 거래되지만 이는 필수가 아니며 일부 거래에서는 다른 통화, 특히 준 기축통화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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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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