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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수달186
자비로운수달186

명품 브랜드 기업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요?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만약에 200만원 이상의 명품 가방을 구매한다면

200만원을 넘는 금액에 거의 40%의 세금이 부과되는걸로 아는데요

롤렉스나 에르메스 같은 국내총판은 200만원이 넘는 명품 제품에 대해서 저렇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같은데

내지 않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몇 천만원짜리라도 명품 수입 원가가 200만원을 넘지 않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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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고급 가방 및 고급 시계의 경우 내국세의 경우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롤렉스나 에르메스도 국내에 사업자를 두고 수입신고를 하며, 수입신고시 해당 품목의 HS CODE를 기입하며 코드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대상품목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해당 수입업체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입가격을 오픈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입가격에 발생한 세금 등 기타 비용과 마진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적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급시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2000 [과세대상]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말씀하신 명품브랜드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개별소비세 대상이 된다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별소비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 세율 20%(기준가격:200만원/개), 교육세 30%

      2. 고급가방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 : 세율 20%(기준가격:200만원/개), 교육세 30%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200만원 이상의 명품가방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또한, 매장에서 구매시에는 이미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명품브랜드의 경우에는 본사에서부터 도매가로 구매를 할때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종류의 업체와 일하고있는바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정마진 붙여서 판매)

      다만 이에 대하여 실제 소비자가격을 높이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세금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