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별소비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 세율 20%(기준가격:200만원/개), 교육세 30%
2. 고급가방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 : 세율 20%(기준가격:200만원/개), 교육세 30%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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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