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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잉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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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명품 의류도 200만원 초과시 사치품 개별소비세 45% 맞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샤넬 브랜드의 800만원 상당 의류 1개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올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5% 개별소비세 부과되나요?

참고로 모피가 아니고, 양모와 방직용 섬유 입니다.


찾아보니 명품이면 의류도 200만원 또는 450만원 넘을 때 18%(구, 25%)가 아니라, 명품 가방이나 보석과 똑같은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45%(구, 50%) 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일단 시행령이나 관세법 찾아보니 그런 내용은 없는데... 입국시 관세국 맘대로 정할 수가 있거나 원래 저렇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가방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방직용섬유로 이루어진 의류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의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논의가 된 바 있으나,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번째로 의류는 '수입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다'는 법 규정을 실제 적용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많다. 남성 양복이 좋은 사례다. 만약 수입업체가 똑같이 250만원 하는 원피스와 양복(상·하의)을 수입할 경우, 여성 원피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지만, 양복은 수입업체가 상의와 하의 가격을 각각 125만원으로 책정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그렇다고 상·하의를 합쳐서 200만원이 넘으면 개별소비세 대상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넣을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어떤 범위까지 '옷 한 벌'로 할지가 애매하고, 업체들이 옷을 분리 수입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복 상의만 파는 경우, 여성 투피스인 경우, 재킷과 조끼를 함께 파는 경우 등 옷의 조합은 수없이 많다.

      의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set(세트)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11부 주 1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생략)

      두번쨰는 예외적인 소비 패턴에 따른 것입니다.

      두번째는 둘째, 옷은 웨딩드레스처럼 예외적인 소비 상황이 있다. 결혼식 때 드레스를 주문 제작해 입고 기념으로 보관하는 신부들이 있는데, 웨딩드레스 수입 가격이나 공장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사치성 소비라고 과세할 경우 "보통 사람이 평생 한 번 누리는 호사에도 세금을 때린다"는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더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방직용섬유로 제작된 의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거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설명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2/2012081201483.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의류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명품이라도 별도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답변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5307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