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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23.07.26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입국시에 얼마짜리 이상 물품부터 신고를 해야할까요?

와이프랑 둘이서 간 여행이고 구매한 물품중에서 50유로 짜리도 있고 100유로 짜리도 있고 500유로 짜리도 있고 1900유로도 있습니다.

구매한 물품을 다 기입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만 기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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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이라고 한다면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의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아 면세한도는 넘길것으로 예상되고, 이렇다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구매한 물품의 합산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신고대상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꼭 면세한도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무조건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것까지 빠지지 않고 신고하는게 원칙이므로 준수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지만 특정 노선의 경우 전수검사 등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라리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일부 감면 받는게 좋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의 가액은 미화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 하셔야 하므로 유로화의 금액은 아래 미화 기준으로 확인 해주기 바랍니다. 휴대품의 신고 대상 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에 대한 신고가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귀국하는 때에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는 모든 물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은 면세 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확인 하여 보시고 해당 물품은 신고 대상 물품에서 제외 하시면 됩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유료기준으로는 약 710유로까지 면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71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하실때는 면세금액범위는 제외하시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시다면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하시어 710유로까지는 면세 그리고 관세절감효과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달러가 기본 한도이며, 별도로 면세기준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술,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세범위를 따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내역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은 작성 생략 가능)

    유로를 달러로 환산이 필요하신 상황인데, 예상세액의 경우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총 구매물품을 전부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

    ㅇ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완료됩니다.

    ㅇ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물품을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 면세품은 개인용품에 한하며,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고서에는 구매 물품은 모두 작성하십시오.

    동반가족은 대표1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은 합계금액 800불이하까지 면세입니다.

    초과시에는 합산금액에서 800달러를 제외하고 과세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