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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0

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물품 가액에 어느정도 인가요?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사는 명품들도

들어올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내야 되나요?

거기서 구매한 명품들 박스를 다 버리고 본인이 직접 메고 들어와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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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022년 9월 6일 부터 해외에서의 입국시 자가사용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즉,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 즉 명품을 포함하여 총 합이 800불 이상 이라면 입국시 세관 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관세는 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휴대물품의 에상세액 계산기 사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해외에서 구매하고 박스나 택을 다 떼고 들어오더라고 해외에서 600불 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 하신경우 관세청으로 실시간 통보가 오기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시 신고내역과 확인 하여 통보된 내용을 비교 확인 하여 물품을 들고 들어오시면 추징의 위험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품 자진신고하시면

    -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자진신고시 혜택 및 위반시 규정도 알려드립ㄴ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들어올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내야 되나요?

    ▶ 명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시는 세금의 경우 품목마다 세율이 다 다르기에 안내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명품백의 경우 모든 세금을 총 합쳐서 30-40%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계산시 800불은 수기로 공제해야 합니다.) 관세청 (customs.go.kr)

    참고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기서 구매한 명품들 박스를 다 버리고 본인이 직접 메고 들어와도 내야 하나요?

    ▶ 박스를 다 버리거나 직접 메고 들어와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입국 시 세관 검사에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입 수하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도 세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기에 추가적인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정식 납부하고 반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여행지의 경우 입국시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현재 간이세율 20%가 적용되고 있으나,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물품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가방(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추가로,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명품을 들어올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내야 되나요?

    -> 명품의 경우 들여오실때 관세, 부가세 및 가격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를 통하여 800불까지는 면세가 되기에 자진신고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시 관세의 30%를 15만원까지는 경감해주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거기서 구매한 명품들 박스를 다 버리고 본인이 직접 메고 들어와도 내야 하나요?

    -> 네 말씀하신대로 카드로 구매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내역에 신용카드사와 관세청이 공유되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세,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2년 2회이내 40%, 범위 초과시에는 6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아울러, 실제 반출화물과 반입화물을 비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적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으시고 마음편하게 통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박스 등을 다 버리더라도 적발될 수 있스빈다.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소비세로서 실제 소비자가 소비를 행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따러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참고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결제할 경우 즉시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어, 면세범위인 800달러를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한국 입국 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여행객을 선별해 입국 즉시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명품을 구매하셨다면, 국내 반입 시 자진 신고하여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경감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