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구입 후 관세(세관?) 내야하나요?

2023. 03. 10. 10:54
해외 아울렛에서 쇼핑 후 국내로 가지고 올때 70만원 정도 하는 물품은

관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어떻게 내는건가여?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체류 중 구매한 물품을 국내 임국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여행자 휴대품 수입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세관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구매금액 미화 800불 이내의 경우 면세 됩니다.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입국시 세관 신고서 작성 후 아래 절차를 거쳐 부과고지서 받아 은행 에서 사후 납부 하시거나 바로 공항에서 세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휴대품 자진신고

-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자진신고시 혜택

자진신고시 관세의 일정 한도의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3. 03. 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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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70만원 정도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물품의 경우 개별 면세한도가 적용되거나 수입에 제한이 있어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2023. 03.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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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

      다만,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70만원 정도의 물품이 술·담배·향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세한도를 이내이므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술·담배·향수라면 상기 표 상 요건까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물품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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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의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800불은 현재 환율기준으로는 약 100만원이기에 70만원정도는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국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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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입국시에는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70만원정도의 물품은 면세한도 내에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감사합니다.

          2023. 03.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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