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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15

해외 직구 구매 시 관세를 꼭 내야하나요?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일정금액이 이상이면 낸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품목별로 관세금액이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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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2. 관세율

    질문주신대로 물품별(HS CODE별)로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보통 많은 물품의 관세율이 8% 이나, 의류 같은 경우 보통 13% 입니다.

    또한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 대부분이 무관세 즉 관세율이 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품목은 다른 기준 적용)

    또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그 이상의 가격에 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운임포함가격(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 목록통관을 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관세율 및 부가세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탁송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등 일부 예외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 대상 X)

    간이세율 대상은 일반적으로 20%가 적용됩니다.(관부가세 포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을 직구하려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수입신고

    관세법인,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67조에 물품별 자가사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기준이내여야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

    정리하면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방법 모두 1)개인 자가사용으로 수입되는 2)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면세를 받기위해 각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전 품목에 대해서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 조건이 적용되며, 제품마다 수량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기준 및 자가사용 기준을 만족하고 6병까지만 해외직구 수입시 비과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가로 목록통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수입통관 진행시 물품마다 HS CODE라는 품목분류를 하게 됩니다. 품목분류시 대한민국은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측정되며, 10단위 기준 및 해당 물품의 원산지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마다 관세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