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경우 관세는 어떤기준으로 측정되나요

2023. 02. 06. 09:54

해외직구로 물건을 종종 사는데 관세가 일정하지 않은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사는 물건의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물건마다 측정기준이 다른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별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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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시 면세 기준 및 세금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면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발생되며, 이는 물품마다 정해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품을 특정할 수 없기에 관세율 정보는 확인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8%, 의류는 13%, 주류 30% 등 천지 차이 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물품별 HS코드는 비관세사의 경우 확인이 어렵지만 품명 기준으로 유사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율표-부류목록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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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2023. 02. 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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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정식 수입신고를 하게되는경우 물품별 관세가 달라지며 이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정금액까지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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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세는 물품가격(과세표준) X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대부분 관세 8%, 부가세 10%를 적용하여 약 20%의 금액을 납부하게되지만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이기에 약 25%의 금액을 관,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관세율은 물품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문하신 물품중 의류가 있다면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관, 부가세의 금액이 크게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도서와 같은 물품들은 관, 부가세가 0%이기에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가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 그리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변동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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