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물품에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짙푸****
2020. 08. 24. 18:37

해외 거주중이고 한국에 들어올때.. (다시 해외로 들어올예정)

지인에게 받은 5000불정도 되는 명품가방을 들고가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6개월정도 사용중이고.. 한국 들어올때 들고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품의 경우는, 일단은 6개월정도 외국에서 사용한 물품이고

다시 해외로 나갈 예정이시라면, 면세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해외로 나간다면 단기체류자로서 세관에서 인정할 경우, 현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나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2020. 08. 24.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 '관세법 시행규칙 48조'에 의거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했고 국내에 입국하기전에 해당 물품을 이미 3개월이상 사용하였다면 관세가 면세될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해당 명품가방을 이미 6개월이상 사용하셨고, 국내에 반입한 후에도 사용하실것이며, 다시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면 해당 명품가방은 면세가 될것이며, 6개월 정도 사용하셨다면 사용한 흔적들도 보일테니 입국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허나 만약에 해당 물품이 사용감이 많지 않아서 3개월이상 사용한것을 증빙하라고 하면, 해당 물품을 선물받았을때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그냥 그것을 증빙자료로 보여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빙하는데 곤란할수도 있으니, 이같은 경우에는 다시 출국시에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할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에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출국시 찾아가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거주중이고 선물받은 가방이며 현재 해외거주지역에서 6개월이상 사용했고, 다시 해외로 나갈때도 가지고 간다는것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세관에서 그냥 물품을 유치하지 않고도 통과시켜줄 확율도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0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취득원인(선물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7: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인척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5천불 상당의 선물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등기조차 되지 않는 재화의 증여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4. 22: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25. 2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