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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해외에 사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갈 때 선물을 줄까합니다
대략 20만원짜리인데
이정도 금액을 가져나가도
우리나라든 목적지 국가이든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해외에 사는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20만 원짜리 선물을 가져가는 경우, 한국에서 출국 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지 국가의 세관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도착했을 때 세금이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면세 한도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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