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무역이라고 하면 기업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개인이 들여와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네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배송비만 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을 주문한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외국여행 등으로 인해 외국에 있으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관세의 계산은 아래에 따라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 목적으로 분할 통관하거나 혹은 동일날짜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면세가 적용돼 관세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일부 농축산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송비만 내는 게 아니라, 물품 가격과 조건에 따라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붙습니다. 흔히 직구라 부르는 경우인데 물품 가격과 해외 운송료 합산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가 되고 그 이하는 배송비만 내면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여오는 건 한미 FTA 덕에 기준이 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같은 일부 품목은 150달러 이하여도 과세가 되고, 여러 번 쪼개서 들여오면 합산과세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송비만 내고 끝나는 건 소액일 때만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