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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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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무역이라고 하면 기업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개인이 들여와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네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배송비만 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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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을 주문한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외국여행 등으로 인해 외국에 있으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관세의 계산은 아래에 따라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 목적으로 분할 통관하거나 혹은 동일날짜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면세가 적용돼 관세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일부 농축산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송비만 내는 게 아니라, 물품 가격과 조건에 따라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붙습니다. 흔히 직구라 부르는 경우인데 물품 가격과 해외 운송료 합산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가 되고 그 이하는 배송비만 내면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여오는 건 한미 FTA 덕에 기준이 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같은 일부 품목은 150달러 이하여도 과세가 되고, 여러 번 쪼개서 들여오면 합산과세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송비만 내고 끝나는 건 소액일 때만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