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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11

해외에 살다가 해외물건을 국내에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 관세가 붙나요?

혹시 해외에 살다가 해외물건을 국내에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 관세가 붙나요?

해외 거주지에서의 사용한 물건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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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에 모두 관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중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사물품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면세대상물품

    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필수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단기체류자 :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필수 과세대상물품

    - 선박, 항공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증빙방법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 구입계약서,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전공 등 관련서류 등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이사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

    면세를 받기 위한 이사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또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등 제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

    -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

    또한,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시다가 물품과함께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 이사화물에 대한 면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요건들이 존재하니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화물 통관제도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주거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6개월이내 이사물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사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하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