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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물건샀을때??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해외여행 도중에 가방을 샀다면 국내로 입국시에 관세를 내야하나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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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3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하므로 해외여행도중 구매한 가방도 입국시 관세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입국시 휴대품 자진신고를 하시면

    -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자진신고시 혜택은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천공항 세관 신고 절차 링크도 첨부 드립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중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은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되며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술(2병 / 2L / 400불 이하)

    - 담배(200개비 이하)

    - 향수(60ml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이에 따라서, 가방이 80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관, 부가세의 부과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그 이상되는 경우에는 800불 초과분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15만원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30% 감면해주기 때문에 해당부분까지 고려하였을 때는 해외판매가가 국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행중 물품구매를 고려하시고 있고 이러한 물품이 800불 이상이라면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하시고, 이를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 상당의 고급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2,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1,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고,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