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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4.01.31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사들고간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

해외 여행시 국내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간 물건들을 다시 귀국하면서 다시 들고 들어오면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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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로 규정하고 있으며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 미화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초과 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이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외 출국 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800불 한도 내에서 면세가 되며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과세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 여행자가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해외 가지고 나간 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까지 면세가 되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 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하는 사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세되지 않고 세관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세관에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받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세금 부과)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 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 2리터,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 일반물품 800불

    따라서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며, 예상 세액은 아래 계산기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귀중품이나 고가의 제품이라면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에 대하여 반출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785&cntntsId=548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을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여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증빙은 여행자가 해야하므로,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이라면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800 초과 할 경우, $8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주류,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 이외 별도 면세범위 내 공제 적용)합니다.

    별도 면세범위입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여행시 국내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간 물건들을 다시 귀국하면서 다시 들고 들어오면 해당 물품도 여행자의 휴대 물품에 해당되어 휴대 품의 금액이 800 불이 초과 되는 경우 규정에 맞추어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요청을 위해서응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