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천공항 면세점 면세품 구입후 한국->일본->한국 귀국시 세금 질문이요..
예를들어서 인천공항 셀린느 550만원 가방을 면세받고 할인받아서 450만원에 삿다고 치면 일본20만엔 기준 과세대상 이므로 신고대상인데 그럼 일본 입국시 세금내고 한국 다시 입국시 800불초과니까 세금 또 내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아니면 일본입국시 한국 다시들고 갈거고 일본내에서 사용안한다 말하면 세금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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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를들어서 인천공항 셀린느 550만원 가방을 면세받고 할인받아서 450만원에 삿다고 치면 일본20만엔 기준 과세대상 이므로 신고대상인데 그럼 일본 입국시 세금내고 한국 다시 입국시 800불초과니까 세금 또 내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아니면 일본입국시 한국 다시들고 갈거고 일본내에서 사용안한다 말하면 세금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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