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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면세 한도 초과품을 사서 국내 반입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 초과품을 사서 국내 반입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300만원 짜리 가방 사서 나갔다가 귀국할 때 시고 및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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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입국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30%(20만원 한도)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