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백을 해외배송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있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족에게 백만원 정도의 핸드백을 구입하여 우체국 해외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물건 처럼 해외배송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세됩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