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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핸드백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한국보다 싸면 핸드백하나 사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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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4.2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핸드백의 경우 200만원 초과 물품과 200만원이하의 물품의 세금이 다릅니다.

    이는 개소세의 부담기준에 200만원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방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제 4202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개소세, 교육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26%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자진신고시 여행자휴대품에 따른 과세표준 감액(800불) 그리고 15만원까지의 납부관세 30% 절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가격계산을 위하여는 아래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하시길 바라며, 물품가격이 1000불인 경우 약 3만원, 1500불의 경우 약 10만원, 2000불의 경우 약 17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핸드백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 이며, 부가세는 10% 입니다. 즉,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18.8%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명품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2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품 핸드백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세

      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 적용 => 과세가격(800달러 초과금액)*관세율 8%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 부과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 200만원)*개별소비세율 20%

    3. 교육세

      고급가방의 경우 상기 2.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율 30% 부과 => 개별소비세*교육세율 30%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 1~4. 총 합계금액이 예상세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면세 기준은 미화 800불까지입니다.

    만약 미화 800불이 넘지 않는 핸드백을 반입한다면 관세 등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화 800불이 초과되면 해당 금액에서 800불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 합쳐서 총 10%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핸드백이 명품백으로 개당 200만원이 초과하는 물품이라도 개별소비세 20%(교육세30%)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핸드백만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였을때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되나 그 이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된 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만약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관세가 인하(면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출국(여행국)에서 FTA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적용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6805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간이세율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가의 고급 가방이라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이 부과됩니다.

    물론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우선 질문자님이 해외 구매한 핸드백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 품목분류 HSK 4202-22-2000호, 기본관세율 8%, 과세환율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물품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2023.2.28.개정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간이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1,900불 × 과세환율 1,000원 = 19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1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1,9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100,000원 × 간이세율 15% = 납부할 세금 165,00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165,00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49,500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115,5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3.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2,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21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2,1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3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300,000원이고, 간이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0원 × 45% =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288,45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288,45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86,535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201,91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4. 이처럼 핸드백은 고가 제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달라지고,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