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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딩고243
잘난딩고24323.10.12

파리여행가서 쇼핑한 물품들 관세신고 다 해야하나요?

제가 여행을가서 명품백 및 짜잘한 옷들, 물건들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명품백처럼 금액이 큰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 짜잘한 물품들도 다~ 한국오는길에 관세신고 목록에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택스리펀받는것도 파리에서 산 물건들 다 신청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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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반가족 이란?

    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면세점, 해외현지구매 등 포함)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범위 초과품목의 전체 반입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전체 구입물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텍스리펀을 받은 물품도 면세대상으로 분류가능하며, 추후 면세범위 초과 시 세관신고서에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셨다면 입국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출국시 면세점에서부터 구매한 모든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곳으로 전수검사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진신고하여 오히려 관세를 감면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파리에서 구매한 물품의 택스리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럽 연합 국가에 6개월 미만 거주, 만 16세 이상, 유럽 연합 국가 장기체류 비자가 없는 경우

    - 택스리펀을 하는 한 매장에서 같은 날 구매한 금액이 기준 금액을 넘은 경우. 예를 들어 프랑스는 175.01유로, 네덜란드는 50유로가 기준금액이다.

    - 택스리펀을 받은 후 유럽연합 국가에서 90일 이내 귀국

    또한, 해외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물품으로 다음의 한도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800불이내의 물품의 경우 면세범위이기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800불 이상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방안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관련법령개정을 통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화8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세관에 물품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지에서 택스리펀을 받은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