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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부자들은 여행갈 때 관세 어떻게 하나요?

현행 800불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본국으로 입국하면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온몸이 구찌 루이비통 이런 비싼 옷으로 치렁치렁 되어있으면 어떡해요?
여행갈 때마다 관세를 내야 하나요?
"저 이거 예전에 산 건데요?" 라고 하면서 매번 영수증을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소유 물건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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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세관에서는 상기에 따라 카드회사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의 해외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 외국통화 인출내역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천공항 내에서 출국 시 캐리어 사진 및 CCTV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반출한 물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게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혹은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던 증거(사진, 국내영수증 등)을 제시하시면 이 역시도 국내구매가 인정될 듯 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고 짝퉁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총 2개 품목에 대하여 각각 1개를 제외하고는 폐기처분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명품으로 치장되어있다고 무조건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명품옷이나 핸드백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뒤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소유물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에서는 일단 카드사용내역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며, 현금의 반출도 무신고는 1만달러까지로 규정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물품을 치장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물품을 과세하려는 시도는 원칙적으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말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증빙(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