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세관에서는 상기에 따라 카드회사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의 해외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 외국통화 인출내역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