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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5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2000불이 넘을 때, 국내에 가지고 오면 어느정도의 관세가 나오나요?

해외 구매 물품 관세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유럽 국가에서 명품 가방을 사서 2000불이 넘으면 같이 간 가족 3명과(800불x3명=2400불) 관세한도를 합산해서 관세를 안내도 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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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1 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 800불과는 관계없이 물품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면세한도 대상물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상세액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아래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구매하신 저가의 물품이 다양하게 구매하여 2400불 이내인 경우에는 동반가족 대표로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하나의 물품(고급가방)으로 인하여 2000불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2000불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약 16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가방의 가격이 2,000불이 초과되는 경우 , 면세 기준인 800불을 넘기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먄세 기준은 1인당 기준이며 물품의 가격도 1인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이 3명이여도 2400불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휴대품 과세 계산기의 결과를 참고로 첨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서 명품가방 1개를 2,000달러에 구매한 경우, 1인의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한 1,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등 세금 계산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 미화 800불과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기본면세미화 800불이나 특별면세 한도가 초과되어 반입된다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명품 가방은 동반가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족수만큼 면세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별로 개인당 부과되므로 자진신고를 하시면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기>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하나의 물품이 2000달러라고 한다면 이는 각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합칠 수 없습니다.

    즉,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맞습니다. 다만, 이는 가족의 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의 기준이므로 1명이 2000불이 넘는 가방을 구매한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의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와 함께 개별소비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해외여행자 예상세액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인듯 합니다. 면세범위의 경우 인당 800불입니다만 다만 1개의 물품이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하여는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가 간이세율로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1인당 8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합니다.

    가족여부 상관 없이 800달러 초과되면 초과금액에서 800달러를 공제하고 과세하게 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 통한 부과 예정관세입니다.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