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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머그컵 직구 관세 부가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진이 깨져서 확인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머그컵은 자기제냐, 도자제냐에 따라서 HS code가 구분되며, 자기제는 6911.10-9000(자기제 기타 주방용품) 그리고 도자제는 6912.00-1090(도자제 기타 주방용품)으로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캐나다 FTA 적용 시에는 0% 관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판매자님의 말씀은 2가지를 뜻하는 듯 합니다.1. 머그컵은 해외직구면세 범위 (150불 이하)에 보통 포함되기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2. 한-캐나다 FTA CO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관세는 0%다이에 따라 2가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관세는 0%입니다. 다만, 2번의 경우 관세는 0%라도 부가세 10%는 납부를 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소액 구매 시에는 1의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할 것이기에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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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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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날짜는 다르지만 통관날짜가 겹치게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는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해외직구 면세 요건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3. 아래 2가지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날에 구매한 상품을 면세범위 한도내에서 분할 신고하는 경우과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상기 3의 합산과세 요건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기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분이 짧은 텀의 주문은 하나로 묶음 배송을 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운송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유의바라며, 최소 며칠정도의 텀을 두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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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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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나무팔렛 수입시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목재 파레트는 HS code 4415.20-0000(목재로 만든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에 분류됩니다.이에 따라, 상기 물품의 수입세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해당 물품의 기본관세는 8%로 확인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할 것이기에 한-아세안 FTA혹은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으신다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시 수출자에게 미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추가적으로 목재 파레트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를 확인하시고 수입관세사와 미리 협의하시어 원활하게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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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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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약재의 관세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약재의 경우에는 HS code에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한약재들은 제 1211호(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에 분류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 1211호 내에서 세부 코드로 다양한 한약재들이 분류됩니다.(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각자의 고유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HS code 를 기초로 관세율이 결정되며, 수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분류 예시)이와 관련하여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세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상기 사이트에서 세계 HS - 왼쪽 목록의 관세율표 - 제 1211호로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가능할 듯 합니다.(세계 HS 탭)(관세율표 및 검색 탭)한약재의 경우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특정 한약재가 있다면 추가질문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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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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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은 합법적인 판매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짧은 지식 내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말씀하신 사업구조는 결제대행구조이긴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구매대행과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물품을 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거래형태로 이와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해외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구매대행업 신고가 필요한 듯 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준비를 갖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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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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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 중 무역전쟁은 대한민국의 중국으로의 수출량 감소를 유발하였습니다.미, 중 무역전쟁이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역량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수입, 수출 모두 1등)그리고 이러한 중국에서 가장 큰 바이어인 미국이 구매를 줄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량 감소 및 기업의 매출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물론, 한국산 제품들이 중국산 제품보다 일부 더 사용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으나, 완제품의 가격에서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량 증가보다 중국으로의 수출량 감소가 더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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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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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수출 선적 시, 충전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항공사 및 선사마다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항공운송안전확보를위한 IATA의리튬배터리취급규정(DGR)"에 따라서 항공운송 시에는 충전량을 30%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항공사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르거나 이보다 엄격한 규정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IATA 규정의 경우 국제항공규정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든지 항공운송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 충전량이 낮을수록 폭발의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송을 하실때면 가능한 배터리 충전량을 최대한 낮춰서 운송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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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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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악기를 사올경우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됩니다. HS code란 물품을 구분하는 코드로 모든 물품에 이러한 코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악기의 경우 HS code 제 92류 악기 에 분류되게 되며, 4단위호에서 악기의 종류 그리고 6단위, 10단위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이 구분됩니다. (분류예시)이러한 악기들의 기본세율은 모두 8%이며, 부가세 10%에 그 밖의 세금(개별소비세 등)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관세 8% 및 부가세 10%(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가 부과되기에 약 2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000불의 악기는 약 1000불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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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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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는 2가지 절차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체적인 신용장 무역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① 계약체결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아울러, 신용장 개설절차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추가적으로 각 개별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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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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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은 물류관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류관리사(CPL: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란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을 통하여 화물의 수송·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합니다.아울러, 국제무역도 함께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 및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무역인력의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 함양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무역관련된 기초지식들을 공부하기에 좋은 자격증입니다. 아울러, 무역영어의 경우 무역 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은 물론 영어 구사 능력과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실무에 사용되는 무역용어들을 익히기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지게차 자격증, 대형 1종 면허 등이 있다면 이역시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만 관리사로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앞의 자격증들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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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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