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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나무늘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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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전자 담배 정확한 판매 기준이 뭔가요?

수입 일회용 전자 담배 도소매 판매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회용 전자담배(액상이 기계에 들어 있으며 교체 불가능 한)를 수입할 때 요하는 법적 제한이 있을까요?

1. 판매 전, 최대 니코틴 함유량 및 주입된 액상의 용량

2. KC인증 마크 및 배터리 충전을 요하는(충전 가능 배터리가 포함된) 모델일 경우 추가로 요하는 법적 서류가 있을까요?

3. 판매 전, 어떤 기관에 따로 판매에 관한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4. 추가로 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통관 시 주의사항 등)

읽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리며,

혹시나 질문에는 기재 되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답변으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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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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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전문상담이 필요할듯합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니코틴 등에 대하여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니코틴 함량은 1%미만이어야되며 용량의 경우 별도의 제한은 찾기 어려우나 시중에는 15ml 제품도 확인됩니다.


    2. 일회용전자담배는 충전기능이 없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회용의 경우 kc인증이 필요합니다.


    3. 일회용전자담배는 hs code 8543.40-1000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릉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해당부분은 민감한 물품이기에 관세사와 직접 상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KC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최초로 충전된 전기를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사용된 전지에 대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는 관세율표상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전자담배 세트의 경우 제8543.70-9090호에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8543.70-4090호(니코틴 용액 미포함)에 분류되는 물품 중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