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목적 추가 시에 어떤 목적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니코틴 1%미만의 일회용 전자담배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을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상품종합도매업으로 추가해도 되나요?
아니면 담배판매업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담배 도·소매업, 전자담배 유통 및 무역업, 담배 수입 판매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담배 관련 기기 판매업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정관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