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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시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HS code 8523.51-1000(기록이 안된 반도체 매체)로 분류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변동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HS code에 따라 원산지충족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8523.51-1000은 한-베트남 FTA /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 0%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충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원자재를 가공하여 반도체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HS code의 변경이 당연히 일어났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증명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따라서, 상공회의소 측에 한-베트남 혹은 한-아세안 FTA 적용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증빙자료 마련에 대하여는 담당 관세사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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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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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진행시 엄청 큰 물건은 용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용달은 비용이 어떤식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피가 큰 물건의 경우에는 통상 컨테이너로 운송이 됩니다.또한, 이런경우 무게보다는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가는 부피인지 여부 및 컨테이너 내 용량을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항공으로 운송할지, 해상으로 운송할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견적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국가별로 다르기에 나라가 확정되지 않는한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항공 : https://www.fassto.ai/content/page/globalFulfillment#ups / 해상 : https://www.tradlinx.com/container-freight-rate-tariff)아울러, 실질적으로 물품의 견적을 맞길때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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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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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진행시 큰 물건의 경동택배 비용의 대략 값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큰 물건의 경우에는 통상 컨테이너로 운송이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항공으로 운송할지, 해상으로 운송할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견적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국가별로 다르기에 나라가 확정되지 않는한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항공 : https://www.fassto.ai/content/page/globalFulfillment#ups / 해상 : https://www.tradlinx.com/container-freight-rate-tariff)아울러, 실질적으로 물품의 견적을 맞길때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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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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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인보이스와 면장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인보이스 수정에 문제가 없다면 인보이스를 수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인보이스 및 수출면장에도 차대번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출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국 수입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입자 측에서도 상황을 설명하고,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빠른 수입 통관을 위하여 수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 서둘러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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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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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사고싶은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BB탄 총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이하(미국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모의총기로서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BB탄 총의 경우에는 모의총포가 아니라는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BB탄총 HS code : 9503.00-391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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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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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국내판매 금지 사유는, 해외직구 면세적용요건에 "자가사용물품"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시 면세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판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도 관,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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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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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국내판매 금지 사유는, 해외직구 면세적용요건에 "자가사용물품"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시 면세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판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도 관,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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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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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날짜가 같아도 주문한날짜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입항일이 때문에 다른날 주문하더라도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로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자세한 면세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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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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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시 제반비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워낙 넓은 국가이기에 도시별로 운임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울러, 1개라면 단순히 택배(우체국 등)으로 보낼 수 있는지 혹은 컨테이너를 사용해야되는지에 대하여도 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물품가격을 1천만원 / 운송비를 1백만원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관세도 물품 별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계산시 납부할 관, 부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관세 : 물품가격, 운임의 8%, 88만원부가세 : 관세, 물품가격, 운임의 10% 118.8만원따라서 총비용은 약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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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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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영양제 8개 주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8개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이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실겁니다. (해외직구 면세대상 제외)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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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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