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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Q. 인터넷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번호를 써야되던데, 이경우 구매가격에 추가로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어 구매자는 더이상 돈을 추가로 쓰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A. 개인통관번호란 수입신고 시 개인의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고유한 코드번호입니다. 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통관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관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만,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 물품의 면세기준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자세한 관세의 계산은 아래의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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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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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하드웨어를 수출, 수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파법 인증입니다.타국가의 경우 다른 명칭의 법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할때는 각 국가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HS code 8528.62 프로젝터 수입 시 세관장확인사항)다만, 샘플 수출의 경우에는 전파법 인증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서 전파법 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샘플물품의 경우에는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만 받으면 해당 샘플분에 대하여는 인증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파법과 유사한 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증대상 및 면제대상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바이어 분에게 해당 국가의 면제대상기준에 샘플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도록 안내하면 될 듯 합니다. (단순히 샘플이라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적으로 바이어분께 안내드릴 사항이 있다면, 해당 물품을 분류할 때 HS code 8528.62(빔프로젝터)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 물품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가 된다면 이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되는 대상도 늘어나기에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 분류 시에도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제 16부 주 제 3호)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8528.62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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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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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Q.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없이 제 이름으로 구매 후 국내에 제품이 도착하면 고객에게 다시 발송하는 시스템은 이렇게되면 수입판매가 되는 건가요?A.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띄게됩니다.Q. 고객에게 통관부호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로만 수입판매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없겠죠?(세금신고 등)A. 네 맞습니다. 수입판매 시에는 수입신고의 번거로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여러가지 수반업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는 면세가 되지만 일반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님의 개인통관부호로 신고, 150불(미국 200불) 이하 소액물품면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경우 자가사용을 전제로 면세를 한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 시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구매대행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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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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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미법 대륙법관련 판단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상법의 '청약', '승낙', '약인' 개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먼저, 케이스를 정리하자면 청약자(판매자) A사 그리고 피청약자(구매자) B사가 있습니다. 당초 A사는 B사에 판매가격을 제시하였으나, B사가 높은 가격을 근거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물품의 가격이 급등하여 B사가 기존의 조건대로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기존의 조건 그대로 판매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먼저, CISG(UN통일매매법) 상으로 청약에 관한 분명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계약조건을 명백히 하고 상대방의 승낙에 대하여 구속될 의사가 있다면 청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UCC(미국 통일상법전)도 유사하게 청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미국 등 보통법 법계에서는 계약을 기능적 측면으로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이나 합의”는 적어도 두 당사자, 즉 약속자와 수락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약속에 포함되는 보증 또는 의사의 표명에 관한 공통의 목적 및 기대의 외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약속은 단순한 의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속에는 약속자가 수락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따라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을 의미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약인이라 합니다.즉, A사가 B사에게 판매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B사가 이미 거절을 하였기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B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A사에게 구매계약(Counter offer)을 제시하였고 A사가 이를 받아드리고 판매확인서발행 및 신용장 개설을 하였기에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법의 관점에서는 해당 구매계약은 약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약인으로 판매확인서를 송부하였고 신용장까지 개설하였기에 이를 약인으로 판단, 미국법상으로는 계약의 성립에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캘리포니아 주의 민법전(Civil code) 제1150조에는 “계약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충분한 원인(cause)이나 consideration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확인서 및 신용장개설은 이에 대한 약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다른 여러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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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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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물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를 유통 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영문을 기준으로 유통은 “distribution” 물류는 “physical distribution”으로 구분됩니다. 즉, “물질적인 분배”인 물류는, “분배”인 유통의 세부적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유통이라는 큰 개념 안에 물적유통, 상적유통 두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물적유통을 물류로 구분합니다. 물적유통(물류)는 일반적으로 포장 ·하역 ·수송 ·보관과 같은 활동을 뜻하고 상적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거래와 관련된 유통활동을 뜻합니다. 이 두가지(물적유통, 상적유통)를 합친 개념이 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와 같이 유통이란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재화가 판매되어 소비자 ·수요자에 의하여 구매되기까지의 계속적인 여러 단계에서 수행되는 여러 활동을 뜻하며, 상적유통은 매매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고 물류는 재화(財貨)의 보관 ·수송 및 하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즉, 물류업체라면 물품의 운송, 하역, 보관 등을 위탁하는 업체를 뜻하며 유통업체라면 매매거래를 직접하며 물품의 구매에서 판매까지 전체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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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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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 수출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통관 질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수입시 필요절차를 기초로 해외 바이어들이 수입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먼저, 상기 제품들을 각각 수입하기 위하여는 각 HS code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C 본체의 및 빔프로젝터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며, 센서의 경우 원자력이 포함된 경우에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대량주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PC본체 등이 수입국에서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오히려 인증비용 및 운송비로 인하여 바이어 입장에서는 국내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 부분인 듯 합니다)이를 토대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Q. 이 3가지 하드웨어를 수출할 때 그리고 해외바이어측에서 수입할 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나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겁이주니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힘든가 생각이 들어서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HS CODE 잘 알맞게 등록하면 수출 수입 시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A. 결론적으로, 수입자체는 HS code만 맞으면 크게 문제 없지만 수입 시에 필요한 전파인증 그리고 운송비와 수입국내 구매가능한 대체품간의 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해외바이어 측에서 저렴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직접수입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물품자체의 인증에 최소 몇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Q.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PC 조립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ㅠ_ㅠ. 그냥 아무런 장애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각 나라별 해외인증마크를 미리 받아 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입하는 바이어쪽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현지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유무에 따라 최종 수입결정을 하라고 제안하는게 좋을까요?A.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국가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별 해외인증마크를 미리 받는 것 역시 국내인증과 유사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제로 대량수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판매자 측에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하드웨어 구매까지 희망한다면 이점을 설명하여 현지에서 인증절차의 간편함,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게 좋다고 안내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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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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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동 지게차 .반자동 지게차 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게차라 하더라도 수입통관 시 일반적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먼저 물건이 인천항에 도착한 뒤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인증이 아래의 3가지에 모두 포함되며 한국에 수입하기전에 가능한 인증을 거치거나 혹은 인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대기환경보전법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3.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승강기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의 상승 조작대라. 테일 리프트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다만, 개인 수입물품의 경우 상기 인증들을 모두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건수가 적은 수입이라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며 대량구매의 경우 초도물량(예: 1대)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 후 수입통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중국 배대지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고 지게차가 특수물품이기에 각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배대지 사이트 정리 목록을 링크로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각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https://padam-vu.tistory.com/2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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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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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는지?명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관세, 부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특정제품(예: 핸드백)은 일정가격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죽 핸드백의 경우 200만원 초과 시 과세표준의 20%의 개별소비세 부과)2. 환율의 변동에 다른 판매가격 변동한국 내에서 판매가격은 한국의 유통사 혹은 해당 브랜드의 자회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한국의 자회사의 경우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구매가격이 높아지기에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꾸준히 수입하는 회사들의 경우 외환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결제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3. 무역 시 달러로만 하는지 여부이에 대하여는 내부자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브랜드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제통화가 결정될 것이며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유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는 유로화나 달러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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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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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자재 대란, 물류대란, 수출규제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1. 원자재 대란 현재 수출, 수입규제 및 우크라이나의 수출 불가 등의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세계 5위의 밀 수출국가로서 이에 대한 수출이 불가한 경우 밀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 외 주력수출상품인 대두, 기타 농산품 등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경우 현재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수출규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세계 1등이며,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 수입의 41%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사파이어 등 희귀광물 등 역시 러시아의 주력 수출상품이기에 이러한 물품들 역시 공급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여러 원자재의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며 수요는 그대로이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자재를 기초로 가공하는 공산품 등의 가격도 급등하게 되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모든 물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2. 물류대란 현재 러시아 상공 및 우크라이나 상공을 항공기가 통과하지 못하기에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및 배송시간의 증가로 물류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연어를 들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연어는 노르웨이에서 대부분 수입되지만 현재 러시아 상공을 피하여 운송을 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운송료의 증가로 연어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물품의 가격을 상승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3.수출규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해외직접생산품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면제되는 국가(EU, 한국 등)도 있지만 면제되는 국가 역시 유사한 수준의 수출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골자는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물품들에 대하여 수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없이 제조가 불가능하기에 사실 상 대부분의 전자제품, 자동차의 수출이 막힌 것입니다. 물론 예외사항을 두어 완성품에 대하여는 일부 수출규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수출업계의 타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요약하자면, 무역 쪽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규제(FDPR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자제품, 자동차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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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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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 중 DDP조건의 경우 INCOTERMS 2020에 기재된 공식적인 조건입니다만, LDP의 경우 비공식적인 거래조건으로서 미국에서 통상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두 조건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용하실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조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LDP는 INCOTERMS 2020상 비공식적 조건이며 다른 INCOTERMS에도 기재된 바 없다는 점 -> 이에 따라, 무역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DDP의 경우 INCOTERMS2020 조건에 따라서 위험의 부담이 결정되는 반면 LDP 조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2.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점 -> LDP는 통상적으로 CIF + 수입통관절차 및 수반비용(관세 등)을 수출자가 부담인 조건입니다. 이는 미국 측에서 수입통관 시에 발생하는 원산지 조건 등에 대하여 수출자의 책임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DDP와도 유사하지만 인도장소가 수입국내의 특정장소의 경우 DDP는 특정장소의 이동까지의 운송료를 수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DDP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리고 수출자 부담이 큰 조건으로 인식하시면 될듯 합니다.이에 따라 바이어에게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부담, 소유권의 이전이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수출자의 비용부담(수입국내 운송료 등)을 명백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이어를 잃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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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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