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슈퍼301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슈퍼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입니다.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국 자국의 내국법을 통하여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슈퍼 301조는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큰법이며, 미국도 이를 활용할때는 신중한 고민을 하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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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직구시 통관번호는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시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입니다. 이러한 번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업체가 수집하지 못하게 막고, 관세청 내에서 우범화물의 관리 및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의 동일하기에 타인에게 도용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에게 알려주시지말기 바라며, 하기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휴대폰인증)을 거치신뒤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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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보세화물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반송신고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물품이 물리적으로 도착하더라도 별도의 관세납부없이 다시 수출을 진행할 수 있기에 관세 및 통관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만큼의 이윤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중계무역은 중개무역과 간혹 혼동되곤 합니다만, 간단하게 중계무역은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Risk를 지면서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중개무역은 주체가 단순히 중개인으로서 수입자 / 수출자와 연결시켜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중계무역은 현재는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발달 및 원산지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만, 여전히 패션업계와 같은 일부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의류나 가방을 중계국가로 반입한 뒤에 택작업을 진행한 뒤에 수출국에 판매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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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입과 원자재수입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완제품과 원자재의 통관절차는 동일하며 다만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 / 수입 요건을 갖춰야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쌀을 주재료로 만드는 과자의 경우에는 관세도 8%만 납부하면되며, 수입식품특별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반면에 원자재인 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에 따라 관세을 684%를 납부하고 수입식품특별안전법 뿐만 아니라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쳐야 됩니다.그리고, 보통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국내판매를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국내에 판매 그리고 수출용인 경우 2가지로 수입목적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뒤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제품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경우 물류비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부분 국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최저시급 및 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류, 안경 등)은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한 뒤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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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나라와 체결하지않은 나라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체약국간 수입, 수출 시에 관세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은 EU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기본관세(10%)를 납부하여야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들은 최혜국대우에 따라 타 국가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약국간의 무역교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 FTA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최근 체결되는 FTA들은 단순한 물품의 관세 인하 / 철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 서비스 등 무역의 무역에 대하여도 혜택을 줌으로서 점차 FTA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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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관세혜택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제도는 FTA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 따라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국은 EU와 별도의 FTA가 없기 때문에 기본관세(10%)를 납부하여야되는 것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FTA 체결을 많이 한 국가 중 하나로 현재 21개 협정, 약 60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발효현황을 보시면 현재 효력이 있는 FT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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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량구매시 통관 혜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제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종가제란,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납부하는 관세액이 많아지고, 물품의 가격이 저렴할 수도록 납부하는 관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따라서, 대량구매라도 하더라도 관세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추가적으로 구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할때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컨테이너 1개로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별화물보다 운임이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 구매금액 및 관세액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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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세 대상 개수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추가적으로 일부 물품들에는 개수제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 / 술은 1병 / 담배 200개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물품들은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관세청에서 문의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내판매계획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국내 판매계획 없음은 완벽한 증빙이 어렵기에, 국내에 별도의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나 혹은 평소중고거래내역 등을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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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자에게 공임비를 지불한 것도 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비용은 관세평가의 목적상 간접지급액으로 물품에 관련되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평가를 뜻하며 이러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가격은 아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직접지급액(물품의 가격) + 간접지급액(상계, 제 3자지급 등의 금액) + 법정가산요소(운임, 보혐료, 수수료 등)이때, 지급하신 공임비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우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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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는 1944년 브래튼 우즈에서 체결되었으며, 현재 가장유명한 체제는 1947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입니다. 이에 따른 변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제네바 라운드 (1947년):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함2. 앙시(Annecy) 라운드 (1949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차 무역 회담 라운드가 프랑스 앙시에서 열림. 13개국 참가.3. 토키(Torquay) 라운드 (195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3차 라운드가 영국 토키에서 열림. 1948년 관세 수준의 25% 감축이 결정됨. 38개국 참가.4. 4번째 라운드 (1956년): 제4차 라운드 협상이 제네바에서 시작됨. 26개국 참가. 관세 감소. 개발 도상국을 협정 대상국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GATT 미래 정책이 설정.5. 딜론(Dillon) 라운드 (1960년~1962년): 5차 라운드가 시작됨. 26개국 참가. 관세 감소. 협상 장소가 아닌 협상 제안자 더글라스 딜론 미 국무부 차관의 이름을 따라 딜론 라운드로 명명됨. 딜론 라운드에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관련 협상이 포함됨6. 케네디 라운드 (1964년~1967년): 62개국 참가. 관세 감소. 최초의 무역 품목간의 명시가 아닌 국경간의 명시. 반덤핑 협정(미국에서는 의회에서 거부됨). 암살당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따라 명명.7. 도쿄 라운드 (1979년): 102개국. 비관세 무역장벽의 감소(실패). 공산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소. GATT 체계의 개선 및 확장.8. 우루과이 라운드 (1994년): 125개국. GATT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향후 20년간 관세 및 수출 보조금 감소, 향후 20년간의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 상표, 저작권(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분으로의 확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현재는 WTO 무역협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WTO 협정세율의 적용 그리고 무역분쟁 발생시 WTO 무역기구에서 판결을 내리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이러한 협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협정의 회원국인 경우에만 상호적용됩니다. 따라서, 비 WTO 국가들 (예: 북한, 모로코 등)과 교역을 할때는 해당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있기에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 적용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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