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문의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번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통칙에 따라 어느부분이 물품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HS code가 결정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폰지가 겉커버보다 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본질적인 특성부여) 중국 측 관세사가 이야기한 3926.90이 조금 더 적합한 세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HS code 해석이 한국기준과 다르고 특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HS code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출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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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바이 DIC 가 뭔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스탠바이 DLC는 Stand by L/C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스탠드바이 L/C는 보증신용장으로서 일반 고객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화환신용장을 개설 받고자 할 때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은행(수익자) 앞으로 채권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뜻합니다.간단하게 은행측에서 지급을 보증해주는 신용장으로 지급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할듯 합니다.(신용장 :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 / 즉, 조건만족시 은행은 무조건 지급)이러한 스탠바이 L/C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보증의 성격으로 인하여 부동산계약, 임대차계약 등 여러가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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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제품 KC인증 혼자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의 경우 물품별로 난이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단계는 1. 안전인증 / 2. 안전확인 / 3.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되면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수록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3번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린다면 혼자해볼만 하지만 1번의 경우 KC 대행업체를 쓰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대비 리스크를 축소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KC인증대상의 단계에 대하여는 KC인증센터(031-470-1606) 측에 유선으로 질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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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란 네이버 지식사전에 따르면,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항만배후단지에는 항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주로 입점되어 있습니다.(물류기업, 물류센터, 휴게소, 관세사무소 등) .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 자체의 시설물이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지원시설들의 역할과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기에 이러한 항만배후단지도 항만의 경쟁력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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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ddp, dap 무역 조건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시다시피,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은 인코텀즈(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조건을 정의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질문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자주사용되는 FOB에 대하여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그리고 인코텀즈 2020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아래 그림이 좋을 듯 합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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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반송 ROB의 의미 및 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OB는 Retain on board의 약자로서 B/L port of Loading에서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을 B/L Port of Discharge에서 양하 없이 on board된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B/L port of loading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이러한 ROB는 반송시 기존 선사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리턴일자에 대하여도 빠르게 확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OB를 원하는 시점이 기존 B/L port of discharge에 도착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관으로 입항적하목록(EDI) 신고한 건인지 아니면, 해당 B/L pod 도착 훨씬 전으로서 해당 pod 세관으로 EDI 신고 전인지 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후자라면 B/L 소지인으로서 Shipper가 운송인 측으로 COD(Change of Destination) 신청해야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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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수입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FTA가 체결되고 발효될때, 양당사국은 협의된 바에 따라 특정물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FTA 맺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FTA 체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제품에 대하여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물품의 요건으로 여러가지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기준 등)을 두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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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면 제조관련 made와 assembled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대외무역법 상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표시는 명확하게 made in 국가 로 기재하여야 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서는 조립만 한척하거나 가능하면 선진국(예:미국)의 제품인 척하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Designed in USA / assembled in china 이런식으로 기재함으로서 미국제품인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외무역법 상 위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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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메탈 그룹은 주로 해외 수출지역이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T메탈의 경우 구 사명인 희성금속으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74이에 따라, 주력 수출국은 아시아 쪽이며, 유럽쪽으로도 판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자세한 국가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기업의 대표전화번호(02-757-7181)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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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동축케이블에 사용되는 소켓물품으로 HS code (8536.69-1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에 대한 기본세율은 8%이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더 낮을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가세는 10%이기에, 기본 관세율 적용시 약 20%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8536.69-1000(동축케이블용 소켓 등)중 특정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현재로서는 상기 요건대상에 소켓이 포함되지 않기에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위하여는 국가표준기술원(043-870-5444)에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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