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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쭈쭈
우쭈쭈23.02.16

유럽에서 직수입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이 유럽에서 제품이나 상품을 직구하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그에 동반되는 세금도 내야하고 많이 복잡한지요??

직수입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구매금액의 몇프로인지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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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유럽에서 제품이나 상품을 직구하려면 자가사용 직구구매가 가능한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는 첨부의 3가지 방법 중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구매후 우리나라의 수입시고시에는 기본 관세을 납부하거나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 상업송장에 산지 증명서 문구 기입) 를 제출하면 FTA 협정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수입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물품별로 세율이 다양하여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유럽에서 제품을 개인 수입할 수 있는 쇼핑몰 중 규모가 큰 쇼핑몰 몇개를 소개 해드립니다.

    1. iHerb (아이허브) :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2. Amazon (아마존) :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3. iMyBags (아이마이백) : 유럽 럭셔리 브랜드 가방을 비롯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취급하는 쇼핑몰입니다.

    4. Lookfantastic (룩판타스틱) : 유럽에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화장품 제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입니다.

    5. Feelunique (필유니크) : 유럽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화장품 제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입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물품 및 물품가격등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추가로, 세금은 물품, FTA적용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나, 일반적으로 FTA가 적용되지 않은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는 10%가 발생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을 해외직구 하시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위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유럽내 플랫폼에서 직접구매하신다면 국내 배송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직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려운 경우 국내의 구매대행 업체 등을 활용해여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직구물품에 따라다르지만, 만약에 아래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없이 통관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관세 8%,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외직구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배송이 해외에서 시작되고 수입통관절차 및 관세납부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시에는 상기 면세 해당여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관세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