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테이너의 위치 관제료가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운임 포함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 수입전 발생한 운임인 경우에는 CIF 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별도로 지급되고 운임 외 명목으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과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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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현실(MR) 기기의 통관 기준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거래량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HS 코드는 모든 물품을 다룰 수 없기에 이에 따라 거래량에 따라 호의 삭제 및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HS 코드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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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를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는 유체물에 대하여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송수신이 이뤄지는 경우 물품이 없기에 관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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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작품 인증서의 통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인증서는 별도 품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묶음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냐의 차이일듯하며 보통은 서류는 별도 특송으로 수취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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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감축설비에 대한 HS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국제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 충분히 신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HS 코드는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호의 용어, 소호 등을 신설하거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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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기자재의 감면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법제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감면에 대하여 국제법규가 제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도 법제화를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법제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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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관세 15%상한한다던데 국내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하여 더욱 고민을 하여야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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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논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방위비, 안보, 무역, 기업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의 경우 한국이 가져오는것보다 내어줄 것이 더욱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강대강으로 나오는게 좋을지 혹은 이에 대하여 저자세로 나가는게 좋을지는 추후에 인도 등의 국가들에 대하여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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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개업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개업의 경우 모든 전문직의 꽃이며 관세사들도 대부분 이러한 개업이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 내에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열심히 하시면 개업 및 안정적인 소득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최근 시험 트렌드가 완전히 암기로 변경이 되어서 고령층의 합격률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험에 합격하시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시험에 붙고난뒤에 추가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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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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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DDP 조건으로 수입시 통관 관련 수입자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신규 법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일단 기초는 DDP 조건이기에 중국의 업체가 수입통관까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1. 법인 통관고유번호를 미리 신청해서 만들어놔야 할까요?->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좋으나, DDP의 경우 수입통관을 중국업체가 진행하기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2. 제품이 면봉이라 위생용품수입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DDP 조건으로 들여올때 제가 따로 어떤 절차를 진행/준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도 중국업체가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리 이야기하시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서류 준비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위에 언급한 두가지 외에 미리 더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DDP의 경우 수입통관, 관부가세 납부를 모두 중국업체가 하고 질문자는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하나 실무적으로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국 판매자와 협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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