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협정별로 직접 확인을 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의 법령정보포탈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관세사들은 CLHS라는 유료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HS code 별, 협정별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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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수출 품목 중 1위를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950년,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발전을 시작하는 시기였기에 농산품, 가발 등 1차산품이 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경공업, 중공업 물품들이 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에는 전자제품들의 수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0, 00, 10년도에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물품들의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물품들의 수출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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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항구,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항만, 공항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통관이 활성화되고 추가적으로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들이 증가하면서 보통은 세관 근처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지역 및 서울에도 많은 관세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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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후적용의 경우 보통 통관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추후에 이를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용신청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FTA C/O가 선적이후 1년이내 발급이 되어야되기에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분이 발급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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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의 특혜와 의무사항, 특히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의 가능, 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서류 보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검증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발이 된다면 다른 수출품에 대하여는 추가검증이 되고 인증수출자 박탈 등의 위험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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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수기로 준비하기 어렵기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완제품의 경우 수백개의 부품들이 들어가기에 이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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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국제무역에서 제3국 발행 송장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 3국 송장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진행되고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된다면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별로 이러한 3국 송장처리에 대한 지침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이에맞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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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은 어떻게 준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접운송원칙이란 FTA 수출국 및 적용국가간 운송이 1번에 이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하나의 B/L로 운송이 커버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유국의 비가공증명서 및 보세구역에서만 장치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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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증명은 미국 / 캐나다 등 미주 쪽 국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며, EU도 해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장점은 별도의 발급절차가 없기에 발급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증명에 대하여는 상대국 세관의 검증대상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물품건별로 원산지판정 및 판정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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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하고 지인이 미국에서 픽업해올때 관세(부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결제 시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맞으며, 현재 금액기준은 600달러 입니다. 아울러, 지인이 입국하실때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이미 수입신고를 한 것이기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없으며, 이중과세 이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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