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흐름과 같이 진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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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수량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수입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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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랑 지리의 연관성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인접국간의 무역만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멀리 떨어진 국가와의 무역은 어려웠고 중국, 인도 등의 생산품은 유럽에서 매우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주변국과의 무역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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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품밖에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요건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중국 김치파동, 칭다오 소변파동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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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가공식품 캔디류(젤리, ex. 하리보같은)를 수입할 때 필요한 BSE서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이 중국에서 가능하다고 보내온 서류로 식약처 통관이 가능한지?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이 추가돼야 하는지?주변 선배가 알려준 내용은 사실인지?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젤리를 수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건지?먼저 젤라틴의 해당하는 세번인 3503.00-1010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그리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하여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소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수입조건 및 신고 구비서류> 가.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나.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콜라겐 제조공정) 콜라겐의 제조 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 es), 여과(filte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 ④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다. 또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BSE 발생국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의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수입신고 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수출국 정부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② 관련 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 수출국의 공적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③ 자가 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 - 최종 제품을 제조·가공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출국의 공적기관(정부기관 등)에서 공증한 증명서 원본 라. 참고로,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를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통관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세관 측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공문을 중국쪽에 보내어 해당 물품에 대한 증명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길 추천드리며, 반대로 세관쪽에는 이러한 서류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설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쪽에 주장하실때는 사실상 해당 회사의 윗사람들의 주장이 필요하기에 윗선에 이야기하여 함께 중국측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upload/20191023/20191023053343_1571819623315.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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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가 매우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내 물품의 경우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박리다매를 통하여 공장들의 납품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내 판매물품의 경우에는 테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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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러시아 경제 부분에 큰 타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여러가지 물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휴대폰, 음식료품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생산이 어려워졌기에 상당히 큰 피해를 본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강행하였기에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매출을 다른 국가들에서 부터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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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지리적표시제도가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의의 및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그리고 이를 통하여 특산품의 지역의 경우 물품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홍보를 통하여 물품 전체에 대한 홍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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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이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국제무역에서 주요한 협상을 위하여는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화상회의로 사전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샘플을 보내는 방식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R, VR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게 되것이며, 무역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동이 더 간소화되며 더 효율적으로 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B2C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험을 제공함에 따라서 더 좋은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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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생쌀10kg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쌀을 송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일본에서 이를 수령할때는 신고가 필요하며, 요건면제대상임을 증명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aff.go.jp/j/seisaku_tokatu/boeki/attach/pdf/kome_yunyuu-31.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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