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의류와 함께 화장품을 B2C로 판매하려는 경우, 최근 시행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라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라벨링:
영문 라벨: 제품 라벨에는 영어로 제품명, 순중량, 사용법, 주의사항, 성분 목록, 제조사 또는 유통사의 이름과 미국 내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한국에서 사용되는 기능성 표현(예: 미백, 주름 개선 등)은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 및 제품 등록:
시설 등록: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하며,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제품 리스팅: 판매하려는 각 화장품 제품에 대해 성분 목록 등을 포함한 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자 지정:
책임자(RP): 제품 라벨에 명시된 제조사, 포장업체, 유통업체 중 하나를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미국 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성 입증:
판매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FDA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제조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조사와 협력하여 영문 라벨링 정보를 요청하거나,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라벨링과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