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잘생긴라마67
잘생긴라마6724.02.29

국제 무역시 상품의 품질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는 쿠팡같은 한국도 사용하지만 쿠팡에서도 해외직구 제품이 있는데 아마존, 알리 이런 곳에서 주문하면 제품의 품질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간 거래에는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공장 또는 창고 반입 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검수가 진행되는데,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바로 물품을 받기 때문에 물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별도의 품질검수 절차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품목이 수입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물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쿠팡,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 검수는 각 플랫폼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마존, 알리 등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의 품질 검수는 쇼핑몰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개는 제품 수령 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리뷰와 평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리나 아마존 등의 해외사이트의 경우 직구 사이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물품에 대해서 직접 품질검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판매 상품의 불법적인 위반 사항 당은 검수를 하겠지만 품질까지 검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짝퉁이 수입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직구 사이트에서 품질 검수를 하지는 않지만 국내로 수입할 때 세관 공무원에 의해서 진품 여부, 저작권 위반여부, 국내 품질 인증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사하게 되며 수입자는 이를 통과해야 수입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의 품질 검수는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외관, 기능, 성능 등을 검사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직접 품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환경에서는 품질검사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선적지기준으로 할지 도착지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의 품질검수는 일반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출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판매하는 쇼핑몰과는 관련이 없기에 대부분 판매자 자체 QC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운송중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나 운송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과 같이 풀필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도 쇼핑몰의 책임이기에 쇼핑몰에서 직접 QC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은 물품의 검사나 안전성검사를 합니다.

    물품검사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합니다.

    • 검사방법 :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검사 대상물품 지정 기준
      1.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국민보건ㆍ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이루어 지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의 검수가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공급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출하 전에 제품의 품질을 검수하며, 제3자 검사 기관을 통해 출하 전 제품 검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검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검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