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덤핑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정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 해당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대상 및 대상국가 수입이라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대상기업에 세관에서 미리 통지를 주며 이에 대한 계산을 해당 관세당국과 협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가격의 산정 그리고 덤핑차액에 대하여는 계산식은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기에 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계산 및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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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선취보증서 에 대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은행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체 발급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케이스들도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주거래 은행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나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수출입]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시행 안내2022-04-26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앞으로 L/G 발급도 Hana Trade EZ 에서 편하게 발급하세요.2022년 6월 2일부터 기업뱅킹에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하고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발급된 L/G는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선사나 항공사로 자동 제출되고, 선박 화물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직접 원본 출력이 가능합니다.또한 EDI 방식으로 신청한 L/G발급 신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발급 신청/서류제출 : 외환/수출입 > Trade EZ > EZ수입 > L/G발급 신청EDI 신청 건 서류제출 : 외환/수출입 > Trade EZ > EZ수입 > L/G발급 신청내역/서류제출L/G발급 내역 조회 : 외환/수출입 > Trade EZ > EZ수입 > L/G발급 내역조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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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특정 물품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고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아울러 아래의 예시도 있지만 수산물 등도 포함되기에 각 부처에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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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할납부 대상의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만 가능한바, 요건에 감면을 받지 않을 것이 있기에 두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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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유통이력 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고시에서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추가질문 시 답변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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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여야되며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데는 수입신고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그리고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며 규모가 커진다면 법인사업자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적인 물품은 해외직구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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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서로 다른 B/L로 반입된 부분품들을 하나의 완성품 세번으로 통합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러개의 분할선적에 대하여 미리 수입신고전 반출을 하고 하나의 완성품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ustoms.tistory.com/6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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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기관의 표준 인증이 수출입절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규제기관의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해당국가의 특정된 인증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일종의 수입규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고 시장을 개척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도전 및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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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시 중고차와 신차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보통 사용자체를 하지 않은 차를 신차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신차에 대하여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이 없었던 것이기에 신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사실 상 신차, 중고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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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신고수리 전 반출을 적용할 수 있는 분할선적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추가적으로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신고의 종류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4. 신청사유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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