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중고 의료기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보통 제 9018호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들의 경우 수입 시에는 요건이 있으나 수출시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수출절차를 이행하실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필리핀 현지에서 수입할때는 요건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 기준에 맞게 서류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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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금액 산출 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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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제 6111호 등에 분류된 물품 등을 수입할때는 세관장에게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이에 대한 안전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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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따오는 맥주 공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기사와 같이 현재 이에 대하여 칭다오는 사과를 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출하를 전면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없는 맥주의 경우 계속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에 예전보다는 다소 소비가 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571#ho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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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고지 혹은 보세구역 반출 전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말그래도 특수한 케이스이기에 보통은 수입신고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입신고 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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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따라서 감면 적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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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6방법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관세평가의 원칙 상 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부분의 중고물품들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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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듯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대상물품(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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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재수출면세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한고 재수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물품들이 재수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8호, 2024-07-31]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①법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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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이란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 이후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을 의미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아래 대상물품이 용도세율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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