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은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자, 수출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INCOTERMS 등 일부 협정에서는 구매자, 판매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구매자가 국내에 있고, 판매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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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2. 통관을 할 때 위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고시)3.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45조제2항)이에 따라, 미리 통관 전에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관련 서류의 구비 및 확인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입신고 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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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TES 란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입자가 각각 해당 동식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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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DA 식기류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보다는 현지 에이전트의 업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직접 이를 행하시는 경우에는 FDA 쪽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은 시간 절약 및 효율성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DA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da.gov/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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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6.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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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뜻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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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관세사 혹은 화주가 직접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신고는 화주가 직접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 및 프로세스가 까다롭고 일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 외주를 맡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O 발급이나 기타 검사 등에 대하여도 직접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외주의 개념으로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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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적무체물의 경우 하드웨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클라우드나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에 별도로 수입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전자적 무체물을 USB 등 하드웨어 매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자적 무체물의 비용까지도 수입신고 하여야되며,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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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국가, 물품별 HS code, 연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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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국가의 여행자통관정보에 대하여는 관세청 및 외교부에서 이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세청의 자료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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