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 직구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행정의 측면 상 현재 해외직구로 인한 화물이 급증하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및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하여 커버하기 위하여는 자동화, AI 선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은 이에 따라 개인의 해외직구 최대금액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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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능성 화장품 성분 변경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재검사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고서 제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변경의 정도의 차이는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해당 성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재시험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보고서제출대상 기능성화장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가.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나.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수입판매업자가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3호, 제8호~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對照群)(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과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1)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2) 효능·효과(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효과로 본다)(3) 기준(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방법(4) 용법·용량(5) 제형(劑形)[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3호, 제6호~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液劑)와 로션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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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시 제품을 나눠서 포장하는 것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1500불이하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이 맞습니다만, 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물품을 분할선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에 비록 수입자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행하는 것은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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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ODM, JDM 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OEM은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의류나 신발 등이 있으며 해당 브랜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erODM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제조업자가 물품에 대한 설계, 디자인까지 모두하고 브랜드만 주문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화장품업계가 있습니다.JDM: Joint Development Manufacturer합작개발 방식으로, 제조사와 원청업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개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제작은 제조사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OEM, ODM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나 첨단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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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관세사에 전문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FTA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FTA가 체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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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품 매입하여 직수출/위탁판매 할 경우 부가세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선입금도 문제없습니다.직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위탁수출의 경우에는 직접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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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700불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서류 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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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는 사실 희귀한 자원이 아니라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희토류의 경우 란타넘, 세륨, 사칸듐 등 자연계에서 희귀하게 존재하는 17개 금속 원소를 담고 있는 흙을 뜻합니다. 이러한 희토류의 경우 중국, 미국,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환경우염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른 국가에도 일부 존재하지만 희토류 이름에 맞게 흔한 자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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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교환이나 환불규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인정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 21일내로 교환 혹은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실때는 신중하게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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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와 안경케이스 수입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소매용세트로, 보통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안경케이스의 HS code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4단위는 4202호이지만 해당 호 안에서 재질별로 세부 HS code가 달라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원산지표기는 각각 가능한 물품들이기에 해당 물품마다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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