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 어떤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과 관련있는 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각 FTA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절감을 위하여는 적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세관에 수입신고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세관은 사후신청이 어렵기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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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의 자료가 있어서 첨부드리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그리고 이러한 환급액의 경우 환급이 수리되는 당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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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세강검사 과정에서 브리치 사항이나 오류가 발생됐을 때의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브릿지 오류라는 단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세관검사 과정에서 세관의 부주의로 물품 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손 시에는 세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월별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어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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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의 부가세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 면세의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혹은 감면 적용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면세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되며, 감면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감면 적용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을 적용하시면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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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분쟁 예방 조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에서 발생할수 있는 흔한 분쟁은 물품에 대한 컨디션, 대금 및 선적조건의 조정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바이어, 셀러간의 많은 소통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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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에 검사와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아래와 같이 수출입물품의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2천원 + 실비를 납부하여야됐지만 지금은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77F0FF569F38299ECB94A2E77980D409.Hyper?no=80955&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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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환경에 변화에 따라서 관세정책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정책은 보호주의에 따라 신규 FTA 체결이 부진하고 그리고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생할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관세가 원가로 다가오기에 미리 시행될 관세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리 선적량을 늘리거나 소싱처를 변경하는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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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감면제도에 대하여 공부하고 어떤 감면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면을 적용할때 수입신고시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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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목록 통관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수입 시 목록통관의 기준은 해외직구면세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150불(미국 200불)이하이며 자가사용이 조건입니다. 그러나 수입요건을 필요로하거나 혹은 사업적인 용도의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 혹은 일반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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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를 한 나라의 경제적인 이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올림픽의 경우에는 현재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하여 국가를 홍보하고 그리고 대외사업 및 외교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점을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추후 올림픽에 사용한 경기장 및 시설에 대한 관리 등의 문제로 올림픽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의견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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