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관세, 세금, 통관 비용 등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즉, DDP 조건에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므로, 제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하는 순간 소유권과 책임이 이전되며, 구매자는 물품이 도착한 시점에서 비용을 처리하며,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