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유통이력 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고시에서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추가질문 시 답변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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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여야되며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데는 수입신고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그리고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며 규모가 커진다면 법인사업자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적인 물품은 해외직구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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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서로 다른 B/L로 반입된 부분품들을 하나의 완성품 세번으로 통합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러개의 분할선적에 대하여 미리 수입신고전 반출을 하고 하나의 완성품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ustoms.tistory.com/6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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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기관의 표준 인증이 수출입절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규제기관의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해당국가의 특정된 인증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일종의 수입규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고 시장을 개척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도전 및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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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시 중고차와 신차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보통 사용자체를 하지 않은 차를 신차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신차에 대하여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이 없었던 것이기에 신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사실 상 신차, 중고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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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신고수리 전 반출을 적용할 수 있는 분할선적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추가적으로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신고의 종류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4. 신청사유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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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표적인 수출입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4.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수출입을 하는 경우 국내 시장교란, 공공의 질서 혹은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법적으로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외에도 금지된 물품이 있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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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 후 중량이 감소하는 뱀장어나 냉동고추 등의 품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세관의 신고 시에도 More & Less Clause가 적용됩니다. 즉, 중량에 대하여 10%의 과부족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경우에는 선적전 중량 등에 대하여 증명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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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확대가 무역에서의 탄소 발자국 감소에 기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를 사용확대하는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일반적인 에너지에 비하여 화력 등이 덜 필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적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최근 협약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19228.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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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수입 시 고철화작업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른 경우 양도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5조① 세관장은 200KW 이상의 전기로, 10M/T 이상의 용해로나 시간당 10M/T 이상의 가열로 시설(공장 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한다)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자이외의 전기로, 용해로나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중 세관장이 해당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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