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된거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청은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신고 항목이 간소화된 간이수출신고로도 수출실적 인정과 관세환급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고가 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많은 전자상거래 품목의 통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물류비 절감 효과도 제공합니다. 동일한 주문자가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합포장하여 선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비 절감을 원하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세관시스템이 개선되어 적재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출 시 hs 2단위 기재가 의무화되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포함된 목록통관자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 인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더욱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200만 원까지 간이수출신고를 허용했지만, 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수출 물품이 간단한 신고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달리 200~400만원까지의 제품들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단순하게 신고가 가능하기에 비용, 서류작업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어 절차가 간소화되며,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이 허용되어 물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통관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출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5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400만원까지 간이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수출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이나 세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더 많은 물품을 빠르게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경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이를 통해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해외 소비자에게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제공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