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무역보험의 주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수출입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무역보험의 주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각 보험의 보장 범위와 특징은 무엇이며, 기업의 거래 규모나 대상 국가에 따라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A. 수출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무역보험의 종류에 대하여는 무역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sure.or.kr/) 그리고 단기수출보험은 단기적으로 수출대금의 회수에 대하여 그리고 수출신용보증은 국가가 수출기업의 신용을 보증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 각자 필요한 보험의 종류가 다를 것이기에 무역보험공사에서 확인 및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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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발생 시 국제 상사중재의 절차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국제 무역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사중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중재 조항 작성, 중재인 선정, 중재 판정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중재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A. 중재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중재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재신청 시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측에 중재인 후보자명단(신청금액 5억원 이하는 5인의 후보, 5억원 초과는 10인의 후보. 단,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원 사무국에서 선정)을 송부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을 진행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도 가능)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중재심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이러한 중재를 거치고 난 뒤에는 상대방과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다음부터는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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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시스템의 도입이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전자무역 시스템의 도입으로 무역 실무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전자 선하증권,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의 활용이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보안 및 법적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전자무역 시스템의 도입으로 무역실무에서는 많은 부분이 전산화가 되었고 효율화, 투명화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수기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해당 서류를 모두 직접 작성하여야되며 이에 따른 오류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커버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때는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 잡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이슈의 경우 미리 세관과 담당자, 전문가 모두에게 확인을 받아 문제없이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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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 효과성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수출입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물환, 옵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헤징 수단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이며, 기업의 규모나 거래 유형에 따라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A. 수출입기업이 환율변동에 대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환헷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사힌 선물환, 옵션 등을 활용하는 경우 일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포지션이 터지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가입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리스크의 최대폭은 제한하고 이익의 최대폭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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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수출입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서류 미비, 품목분류 오류, 관세 평가 분쟁 등의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수출입통관과정에서는 말씀하신 서류미비, 품목분류오류, 관세평가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서류미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업의 심사때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치 관부가세 및 가산세를 고려하였을때는 큰 규모의 금액을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과 세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방을 하기 위하여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스템, 프로세스를 최대한 잘 구축하고 세관과 미리 사전심사를 통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통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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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쿠팡이나 이런것들이 매우 유행인데 대기업에서 하는 홈쇼핑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전히 홈쇼핑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쿠팡에 파이를 뺏기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의 시장의 성장성 및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홈쇼핑도 방송수수료를 납부하여야되며, 이러한 수수료가 입점수수료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판매업체들도 이에 대한 노선을 쿠팡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쿠팡이나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라이브커머스 등을 개설하였고 더욱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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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에서 판매하는 애니캐릭터를 팬들이 직접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해서 제작한 인형을 사입해서 판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재권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말씀하신 물품에 대하여 누군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아니다, 누군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판매사유가 누가봐도 해당 애니캐릭터를 본딴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는 지재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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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신용장 거래 시 어떤 종류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리스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서류 불일치, 은행 도산,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에 대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A.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결제리스크가 적은 결제방법입니다. 다만 현재는 드물지만 은행의 엄밀일치원칙 그리고 B/L의 위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도산, 환율변동의 경우에는 보통 신용장자체가 커버하며, 만약에 신용리스크가 있는 경우 확인은행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다만, 은행의 심사기간으로 인하여 화물의 도착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BL을 수취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LG 등 관행적인 부분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적기 클린 네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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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주요 변경사항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의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글은 아래 트레이드링크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위하여 해당 원글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Incoterms 2020에서는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은 양하 비용 부담 주체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에서 2020에서는 DAT를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변경했습니다.또한 규칙이 이전 DAT (Delivered at Terminal)규칙보다 먼저 배치되도록 ICC에서 제안한 규칙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됐습니다. – 기존 DAT(터미널에서 배달) 조건을 DPU(하역된 장소에서 배달) 조건으로 대체합니다.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터미널 이 상품/선적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2. CIF 적하 조건 보험부보 범위 확대ICC (C) -> ICC (A)인코텀즈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RA)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CIP 조건이 일반 항공 및 복합 운송에 사용되므로 실무상 최대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CIP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로 범위 확대하고 CIF와 보험부보 범위가 차등화됐습니다. CIF 조건은 ICC(C)로 보험부보 범위 변동 없습니다.*ICC/C : 최소 담보 조건*ICC/A: 최대 담보 조건3. FCA 선적 선하증권 조항 추가 (본선적재의무 후 선전식 선하증권 발행의무)2020년 새로운 개정 전까지는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식 선하증권 (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선적 선하증권 발행 및 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Incoterms 2010은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 증명서(운송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Incoterms 2020은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상품이 판매자에게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 문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운송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지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로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 복합 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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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그리고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보세구역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 구역의 특징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들이 보세구역 전략을 활용해서 관세납부시기를 조절하거나 물류 비용을 절감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A. 보세구역에는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이때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한 곳이며, 특허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사인이 특허목적에 부합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은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는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등도 존재하기에 이때 이를 활용하면 완제품의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에 관세납부유예,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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