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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드리는데 지속성 있는 경우

성별
여성

엄마께 한달에 70마넌씩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드리는게 현명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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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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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이라기보단 질문자님 입장에선 현금유출 중 지출로 어머님 입장에선 현금유입 중 기타유입으로 파악합니다. 가계를 같이 구성한다면 생활비 이체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적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드릴 금액이 증여 공제한도 범위안에 있다하더라도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신고 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가능한 세금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저보다 더 잘 사십니다 대출도 없고 소소하게 용돈 벌이 하시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용돈을 추가 수익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모아 두었다가 자식에게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주변에도 월급에 90%를 부모님께 드렸었고 나중에 결혼할 때 받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70만원이라면 10년 5천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에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으로 교육비, 생활비, 특정 대금등이라고 기재하시면서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용돈 드리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돈 정도는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기에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 생활비 수준의 지원은 증여자산에서 배제해 줍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고요.

    다만 이경우 본인의 지출로 증빙을 할수가 없어 연말정산시 불리하므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셔서 해당계좌에 매달70만원을 자동이체하고 해당 체크카드를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매월 70만원씩 보내는건 처음에는 괜찮지만 총합이 커지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드리는것 아니라면 문제 없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드리면 좋겠네요.

  • 이런 가족관의 돈관계 부분이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애매하지만

    이정도 선에서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적지않은 금액을 주는 경우인데,

    문제가 될때가 자녀가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사거나, 소득을 증빙해야하는 지역의 주택을 사거나 하는 때 문제가 됩니다.

    생활비로 인식될 정도는 문제가 안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그것이 수익으로 간주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보내는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 증여세 관련 고려 사항

    1. 증여세 면제 한도

    성인이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 달에 70만 원씩 보내면, 1년이면 840만 원이고 10년이면 8,400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익으로 인식 여부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이 특정한 사업적 거래나 대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개인 간 금전적 지원으로 보며,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현명한 방법

    1. 은행 이체 기록 남기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용도가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생활비' 또는 '용돈' 등의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나중에 증여세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대신 다른 방식 고려

    증여세 한도 내에서 금전 외에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주택 관리비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기록 관리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증여와 증여세 신고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신고하면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도록 지원

    금액을 보내는 대신,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직접 관리 및 지출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직접적 금전적 지원이 아닌 부모님 재산 활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면,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드리는게 낫다고 보기 힘들지만, 결국 통장이체 등으로하셔야 나중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는 기록을 남기기에 충분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