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용돈드리는것도 증여로 생각되나요? 매달70만원
부모님께 동생과 함께 35만원씩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35만원을 보내고
동생이 본인 35만원을 보태서 엄마께 70만원을 입금하는데요.
이렇게 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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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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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증여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생활비 명목이라 본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큰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용돈드리는건 사회통념상 용인된 금액이라면 괜찮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했을때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실상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본래 하지 않는 것이며,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