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생활비겸 용돈드리는것도 증여인가요?
부모님에게 용돈도드리고 생활비도 드리는데 한도 5000만원이상 10년동안 넘으면 생활비개념과 용돈개념인데도 증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비 등 항목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기에 금액이 너무 크거나, 주식 및 부동산 등 구입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생활비 지원 등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으니 가액이 너무 크지는 않은 지, 실제 생활비에 지출되고 있는 지 등을 고려해보시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 한도에도 반영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용돈,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