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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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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생활비겸 용돈드리는것도 증여인가요?

부모님에게 용돈도드리고 생활비도 드리는데 한도 5000만원이상 10년동안 넘으면 생활비개념과 용돈개념인데도 증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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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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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비 등 항목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기에 금액이 너무 크거나, 주식 및 부동산 등 구입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생활비 지원 등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으니 가액이 너무 크지는 않은 지, 실제 생활비에 지출되고 있는 지 등을 고려해보시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 한도에도 반영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용돈,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